의사협회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해야"

헬스케어입력 :2024/05/03 17:17    수정: 2024/05/04 08:18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최초 의원급,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 진료가 현재는 더욱 문턱을 낮춰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위기 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 ▲비대면 진료의 세부적 평가와 안전성 검증 요청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약 배송도 함께 논의 등을 정부에 요청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전국 14만 의사회원의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